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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 원룸 구할때 팁

돋보기씨 2024. 1. 6. 07:52

목차

     

    이번 글은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원금 구할 때 팁에 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 원룸 구할 때 팁

     

    원룸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대인의 신분 및 권리 확인

     

    • 임대인이 집주인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임대인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유권과 근저당 여부,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약수 및 지급 방법 확인

     

    • 보증금과 월세의 액수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입금할 계좌는 임대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 월세는 선불로 지불하며, 지불일과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계약 만료 전에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 조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의 부담 범위 및 납부 방법 확인

     

    •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는 경우와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관리비가 인상될 경우의 조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공과금은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TV 등이 있으며, 각 호실별로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과금의 부담 범위와 납부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기관과 갱신 조건 및 해지 방법 확인

     

    •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로 통보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로 통보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어떤 조건과 절차로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시에 보증금의 환불 여부와 금액, 다음 입주자의 입주 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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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시설물의 상태 및 보수 책임 확인

     

    • 원룸의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등이 있으며, 각 옵션의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옵션의 파손이나 고장 시에 보수 책임과 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시설물은 화장실, 주방, 창문, 문, 벽지, 바닥 등이 있으며, 각 시설물의 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파손이나 고장 시에 보수 책임과 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및 기타 사항 확인

     

    • 특약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은 금연, 반려동물, 방문객, 소음, 청소, 방역, 환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어떤 제재나 보상이 있을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임대인의 연락처, 임차인의 전입신고,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원룸 원세 계약을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월세 계약에 관련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중개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도와줍니다.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0.5%
    • 보증급과 월세를 합한 금약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0.4%
    •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6억 원 미만인 경우: 0.3%

    이상이 원룸 월세 걔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원룸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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