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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가격배상을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격배상 뜻, 공유물분할 가격배상 이란?
공유물분할이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가격배상 뜻
가격배상이란 공유물을 공유자 중 한 명 또는 일부에게 취득시키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가격을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의 일종으로, 공유자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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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합니다. 그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분할 시점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변론과정에 나타난 관련 자료를 ㅌ ㅗ대로 최대한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은 공유물분할의 예외적인 방법으로, 공유자들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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