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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무엇이 있을까?

돋보기씨 2024. 8. 13. 06:27

목차

     

    이번 글에서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 혹은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내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허용된 활동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아랑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및 초지 조성

     

    그린벨트 내 임야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나 초지를 조성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농로, 임도, 사도 설치

     

    농로, 임도,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업 및 임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농막 설치

     

    그린벨트 내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벌목 및 벌채

     

    임야에서의 벌목 및 벌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대규모 벌목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말 농장용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간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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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임야의 면적이 큰 경우, 수목원(2헥타르 이상)이나 자연휴양림(20헥타르 이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은경사도 21도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민원 방지 및 진입로 확보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 설치

     

    그린벨트 내에서도 수목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 주민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실제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

     

    그린벨트 내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사업으로 기대되는 임대용 공장, 창고는 불가하며, 농사를 짓는 원주민의 농림어업용 창고만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의 신축은 불가하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그린벨트 임야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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