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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시민권 금지? 폐지? 일부 지역서 허용이 의미하는 바는?

돋보기씨 2025. 7. 3. 06:24

미국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28개 주에서 2025년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연방대법원 결정의 의미와 원정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2025 미국 출생시민권 변화 정리: 28개 주 금지 vs 22주 유지


미국에서 150년간 유지된 출생시민권이 드디어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28개 주에서는 7월 27일부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반면,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기존 정책이 유지가 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완전한 폐지가 아닌 '지역별 분할 시행'으로, 미국이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시민권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 결정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원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전국 일괄 적용은 불가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시행 가능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연합뉴스) 대법원은 6대 3 표결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 시행 여부 시행일
28개 주 출생시민원 금지 시행 2025년 7월 27일부터
22개 주 + 워싱턴 DC 기존 정책 유지 위헌소송으로 효력 중단



핵심은 하급 법원의 판결은 해당 소송 당사자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미국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


트럼프의 1월 20일 행정명령은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지만, 새로운 정책은 엄격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만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가 되며,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 신분의 부모를 둔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원정출산뿐만 아니라 학생미자(F-1),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면적인 정책 전환입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수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수정헌법 14조와의 법적 쟁점은?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여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노예 해방 이후 흑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전문가들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조선일보)


원정출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원정출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인기 원정출산 지역 대부분이 시행 대상
- 관광비자 입국 후 출산해도 자동 시민권 획득 불가능
- 기존 원정출산 컨설트 업체들의 사업 모델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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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자들도 영향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도 이 영향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영주권이 없다면 자동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A)


Q1: 현재 임신 중인데 , 어느 주에서 출산을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여전히 기존 출생시민권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2: 이미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은 어떻게 될까요?
A: 행정명령은 시행일 이후 출생아에만 적용이 되므로 ,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3: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송의 최종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정책이 존재하나요?
A: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혈동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구의 무조건적 출생시민권 정책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참고 출처 링크


- 동아일보: 미, 원정출산 제동... [바로가기]
- 동아일보: "원정 출산 못한다"... [바로가기]
- 조선일보: 원정출산 막혔다... [바로가기]
- 연합뉴스: 미 대법,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바로가기]
- 연합뉴스: 트럼프발 출생시민권 격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