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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반전세를 활용하고자 할 때 도배, 장판 비용의 부담을 누가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반전세 도배, 장판 비용 부담 누가해야 할까?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하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세 계약을 할 때, 도배와 장판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전세 도배, 장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측면
법률적으로는 도배와 장판의 비용 부담은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크게 채권인 임대차 계약과 물권인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채권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거주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월세와 일부 전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권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전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와 장판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등이나 수도꼭지 같은 소모품의 교체는 임차인이 해야 하지만, 보일러나 싱크대의 고장이나 누수, 벽의 균열, 도배와 장판의 낡음이나 파손은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물권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민법 제309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배와 장판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목적물의 파괴나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관례적인 측면
관례적으로는 도배와 장판의 비용 부담은 임대차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반전세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 가깝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하기 나름이라 반반씩 하기도 하고,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요즘엔 임대인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전세 도배, 장판 비용 부담은 법률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관례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계약서에 도배와 장판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도배와 장판을 해야 할 것인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수리할 대상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배와 장판을 할 때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전문업체는 도배와 장판의 재료와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시공 후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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