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은 법원경매 입찰 시 꼭 알아야 할 보증금과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법원경매 입찰보증금, 입찰 서류 작성 요령 및 방법
입찰보증금 준비하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물건이라면 3천만 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20~30% 정도 낮아지므로, 보증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경매 물건의 특별한 경우
재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20~3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매각물건명세서에 특별매각조건으로 명시됩니다.
법원경매 입찰 시 입찰보증금의 최소 준비 금액은?
기본 입찰보증금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적인 경매물건의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유찰 시 보증금 변동
물건이 유찰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이 20~30% 정도 낮아지므로, 입찰보증금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 1차 매각: 최저매각가격 3억 원 > 보증금 3천만 원
- 2차 매각: 최저매각가격 2억 4천만 원 > 보증금 2,400만 원
재경매 물건의 경우
재경매(재매각) 물건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상향됩니다.
-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20%
- 법원에 따라 25% 또는 30%까지 상향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입찰보증금이 최저금액보다 부족하면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보증금은 현금이나 자기 앞수표로 준비 가능하며, 수표로 더 편리합니다.
- 입찰 전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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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준비하기
필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도장 (일반 도장 가능)
- 입찰보증금 (자기 앞수표 권장)
입찰서류 작성 요령
매수신청보증봉투 작성
- 앞면: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정보 기재
- 뒷면: 지정된 곳에 도장 날인
기일 입찰표 작성
- 작성일자
- 사건번호
-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
-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기재
주의사항
- 입찰가격 작성 시 단위 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로 0을 더 적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농지 경매 참여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입찰서류는 미리 작성해 보고 참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급 반환
패찰 한 경우에는 당일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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