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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이란? 신청방법 포스팅

돋보기씨 2024. 1. 13. 17:42

목차

     

    이번 글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이란? 신청방법 포스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 기준으로 81만 원에서 528만 원 사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전년도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본인 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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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신청서로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받고,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유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는 신청자 본인의 계좌여야 하며, 타인의 계좌나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에 허위나 오기가 있을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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