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조회, 신청 방법 무엇일까?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2022년 기준으로 81만 원에서 528만 원 사이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지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환급되며, 지출한 의료비의 8월부터 9월까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상한제 사후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 (지원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 간편 로그인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환급받을 내역이 있을 경우,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반응형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의 면책 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이 있습니다.
즉, 본인 부담 상한제로 사전 또는 사후 환급 가능액은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으니 보험사에 보험금 청수 시 제외 후 보장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2009년 8월 이전에 실손 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약관 내용이 없습니다.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득 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지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초과의료비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나,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진료 비용을 진료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