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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에 엄청나게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전단지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 및 전단지를 손상시켰을 때 재물손괴지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 손상 시 재물손괴?
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불법 전단지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군구청 신고
시군구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하철 교통공사
지하철 내에서 불법 전단지를 발견한 경우 지하철 교통공사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처벌 규정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단지를 부착한 사람은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배초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신고할까?
- 경찰서: 전단지 배포 행위가 불법이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배포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시군구청에 불법 전단지 배포를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 손상 시 재물손괴 여부
전단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단지를 고의로 찢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불법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경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단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