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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가설, 피난, 직통 계단 설치기준

돋보기씨 2024. 10. 8. 07:15

목차

     

    이번 포스팅은 다양한 계단 유형과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계단들, 사실 각각 중요한 역할과 엄격한 설치 규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외부, 가설, 피난, 직통 계단 설치기준

     

    직통계단 설치기준

     

    직통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곧바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연결되는 핵심 통로입니다. 모든 층에 이 계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미있는 건, 계단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30m 이내여야 하지만, 건물 구조에 따라서 50m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 피난층 외에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함
    • 거실에서 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

     

     

     

    피난 계단 설치기준

     

    4층이상 건물이나 지하 2층 이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피난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화재 시 안전한 탈출로를 제공하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경우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층 이상이라도 그 층의 면적이 작다면 일반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 계단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계단실 내부 마감은 불연재료 사용
    • 계단실에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출입구에는 방화문 설치

     

     

    건축물 외부에 설치 시

     

    • 계단은 내화구조로 설치
    •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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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피난 계단 설치기준

     

    11층 이상 고층 건물이나 지하 3층 이하에서 볼 수 있는 특별피난계단, 이 계단은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는 특별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런 특별한 계단을 필요로 합니다.

     

    •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에 설치
    • 부속실 또는 외부 노대를 통해 계단실과 연결
    • 계단실, 부속실 등은 내화구조로 구획
    • 계단실 및 부속실 내부 마감은 불연재로 사용
    •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
    • 계단은 내화구조로 설치

     

     

    외부계단과 가설계단 설치기준

     

    외부계단은 말 그대로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계단입니다. 특정 용도의 건물에서는 이 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계단은 주로 공사 중인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임시계단입니다. 이 계단들도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단의 공통 기준

     

    계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공통 기준도 있습니다. 계단의 폭, 높이, 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이 그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모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cm 이상
    • 돌음계단으로 설치 금지
    •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난간 높이 1,2m 이상 설치

     

    이러한 기준들은 화재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 중요하므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계단을 선택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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