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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원룸 자동 재계약 기간 연장이 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룸 자동 재계약 기간 연장 하려면? - 묵시적 갱신 이란?
원룸을 월세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 재계약을 할지, 자동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사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계약과 재동연장의 차이점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이란?
재계약이란, 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만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동연장이란?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이란, 계약기간이 지났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연장이 되면, 임차인은 최대 2년까지 자동연장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을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재계약과 자동연장의 장단점
재계약 장단점.
재계약과 자동연장은 각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재계약의 장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내리거나, 월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단점은,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른 원룸을 찾아야 하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연장 장단점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의 장점은,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의 단점은,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싶을 때,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야 하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원룸 자동 재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계약과 자동연장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황에 따라 협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자동연장을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계약 해지를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원룸을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4.01.06 - [★ - 정보/생활] - 원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 원룸 구할때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