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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 조건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부양가족 간호로 인한 퇴사
-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초과근무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퇴사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 정년 도래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제출
- 고용센터의 심사 및 결정 대기
- 수급자격 인정 시 정기적인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보고
주의사항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
2024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까지 다양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고려 중이라면 먼저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 지급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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