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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어떻게 될까?

돋보기씨 2023. 1. 27. 17:11

목차

     

    ● 들어는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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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검색을 해보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 담보대출 이자를 낸것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해당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이 제도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가주인 근로 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이며,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본인 명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이며, 공제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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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한도 얼마까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 방식과 기간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황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188만 원 가지 적용이 됩니다.

     

    상환기간 15년이상에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 가지 적용이 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이라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 예외적인 상황은?

    상환기간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조기 상환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까지 위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세 4억원 이하 1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의 고정금리로 전화시켜주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을 차입하여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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