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포함 TV 수신료 면제 조건 및 온라인 신고 방법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에 변화가 생긴 것을 눈치채셨나요? 바로 한동안 따로 나왔던 TV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가 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나는 TV 거의 안 보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다시 청구료가 합쳐지는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지출이 될 수 있는 월 2,500원 소중한 나의 돈을 지킬 수 있는 TV 수신료 면제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최소화하고, 핵심만 간추려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간단 온라인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TV 수신료 면제 방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웹사이트 접속
먼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수신료'관련 메뉴 찾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수신료의 가치', '고객센터' 이와 유사한 이름의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 'TV 말소 또는 미소자' 항목 선택
수신료 관련 페이지로 이동을 하셨다면, 이제 'TV 등록 해지', 'TV 말소 신청', '수상기 미소지 신고'등과 같이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리는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와 함께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력하면 화면이 나올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며칠 뒤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회산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다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쳐지게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며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한동안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 법률 개정이 핵심
국회에서 방송법 관련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전국 모든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항목이 포함되어서 발생됩니다. - 자동 부과의 의미
아파트에 사시든,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든 관계없이 매달 2,500원이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 나도 모르는 지출 발생 가능성
만약 집에 TV 수상기가 없거나, 있어도 지상파 방송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이렇게 되면 1년이면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요금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면제 방법을 통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금을 면제받아야 하는 이유
요즘 우리 생활 패턴을 돌아보면, 거실에 TV가 있어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게임용 모니터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 달라진 시청 습관
스마트폰이내 태블릿으로 원하는 콘텐츠만 골라보는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드라마를 보는 풍경이 오히려 요즘에는 더 생경한 모습이 되어버렸지요. - 소상기 소유 기반 부과 원칙
하지만 현재 TV 수신료는 실제 시청 여부보다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전혀 보지 않아도 요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작은 돈이 모여 큰돈으로
월 2,. 500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년, 2년 쌓이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혀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2,500원을 낼 필요는 없겠죠. - 나의 권리 찾기
내가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어요. 면제 방법을 통해 정당하게 요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우리 집 TV 시청 습관을 점검해 보고, 내가 TV 수신료 면제 방법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