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차이, 비교, 전환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은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를 받기 쉽지만 이사의 임기가 존재하고 주식이 없는 감사 또는 사내이사의 선임이 필요하며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중임동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반면에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1인 법인 등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변태설립 사항 조사, 공고 방법 등기 사항, 납입에 대한 잔고증명서 등이 불필요하여, 주식회사에 비해 쉽게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전환 방법
주식회사에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원총회 결의: 주식회사는 사원총회에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유한 회사로의 조직 변경을 결의해야 합니다.
- 사채 상환: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채권자 보호 절차: 주주총회 결의 후, 채권자에게 조직 변경에 대한 이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고를 하고, 필요하 ㄴ경우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조직 변경 등기: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을 위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사원총회 결의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총 사원수의 반 이상이 출석하고 의결권 3/4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신청 장소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채권자 이의절차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의 채권자에게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거출하라는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공고와 별개로 채권자 각각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해산등기 및 설립 등기
공고기간이 끝났다면 유한회사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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