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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및 인터넷거래 통신거래 사기 신고 거래 요령

돋보기씨 2018. 7. 14. 00:30

목차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및 인터넷거래 통신거래 사기 신고 거래 요령





    사람이 살면서 새제품만 사용하고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자주 생깁니다. 괜찮고 좋은 품질의 중고 제품은 값도 싸고 부담없이 사용 할 수 있어서 많은분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거래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및 인터넷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고를 하기전에 꼭 확보해야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문자로 거래를 해서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첫번째 문자로 거래를 하는것은 신고시 조서관이 배정이되어서 메일로 문자 내역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자 거래 내역을 보내주면 됩니다.


    두번째 상대의 계좌와 예금주 정보를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사기로 신고를 했을때, 계좌를 추억해서 계좌의 개설지점으로 사건이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정확한 계좌 정보를 알고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사기를 당했을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몇가지 준비해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주고 받은 문자 내역, 은행송금내역확인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은행송금내역 확인서의 경우 해당 거래 은행으로 가셔서 경찰서 제출용으로 송금 내역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떼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시가 당한 계좌번호와 정확한 금액이 표시된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민원실에서 해당 사건으로 신고를 하러왔다고 하면 약신 신고를 하게 되고, 서류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서류를 들고 사이버 수사대로 가서 정식 신고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3) 사이버수사대에서 서류 양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합니다. (대여섯장 정도 됩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계좌를 추적하고 인터넷 이용범죄의 사건 관활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관할로 사건을 이관시켜줍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위에서 상대의 계좌와 예금주 정보를 알아두는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상대가 서울시 송파구 지점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고 한다면 송파구쪽으로 사건을 돌려주기 때문에보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경찰서에서 조서관이 배정이되고 연락을 하게됩니다. 이때 간략히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사건 진행 여부와 해결됐을때 연락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전부 해결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건들이 해결이 되기는 하지만, 간혹 수사의 진척이 없어서 종결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시 꼼꼼히 확인을 하고 애초에 사기를 안당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애초에 사기를 치지 않으면 되는 일인데, 얄궂게도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는 입맛이 씁쓸하네요.


    아! 온라인을 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히 대답을 해드리자면, 어차피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도 경위서와 조서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니, 이왕이면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신고가 더 나은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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