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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뜻 및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뜻 및 차이점 알아보기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헌법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과 절차 효력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뜻 및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의 뜻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뜻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하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 수직적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차이점 무엇?
대상
탄핵 심판의 대상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등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정지시키는 권한이 있는지, 행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헌법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이 있는지,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재심사하는 권한이 있는지 등의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절차
탄핵 심판의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가 구두변론을 거쳐 결정을 선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효력
탄핵심판의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하며,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확정하고, 권한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권한침해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하거나,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명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