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은 투기과열지구의 뜻과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뜻 및 조정대상지역 차이, 확인 방법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및 주택 공급 계획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생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을 개념이지만, 그 세부 기준과 적용되는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의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강화, 웅진 제외,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지역, 오창/오송읍,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일부,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주택 거래량이 많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