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가각전제에 대해서 뜻과 의미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도로 가각전제란? 뜻, 의미 무엇일까?
가각전제란 도로의 모서리 부분을 완곡하게 만들어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야 확보를 위한 공법입니다. 가각전제를 하게 되면 교차하는 2개 도로의 차량 회전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로모퉁이 가각전제 기준
- 가각전제는 도로의 너비가 4m ~ 8m 미만으로 교차된 2개의 도로 각도가 120도 미만인 경우입니다.
- 가각전제를 할 때는 도로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2m, 3m, 4m 중 하나의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후퇴거리는 교차하는 도로의 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가각전제를 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합니다.
막다른골목 가각전제
막다른골목에 적용되는 가각전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4m 이상)
- 막다른 도로의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의 교차각과 너비에 따라 2m, 2m, 4m 중 하나의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
가각전제 적용 예외인 경우
- 도로의 너비가 4m 미만이거나 8m 이상인 경우
- 교차하는 도로의 각도가 120도 이상인 경우
가각전제 예외의 경우에는 모서리에서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아니라, 도로경계선과 수직인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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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가각전제는 대지의 면적을 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각전제가 적용되는 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가각전제로 인한 대지면적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