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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종료나 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 따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전대), 고의나 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대인도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바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법적 지위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퇴거하기 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 역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의 연장이기에 이 기간을 임차인이 어겼기에 임차인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를 정당하게 임차인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의 입장과 권리를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은 가급적 피하시고, 명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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