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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반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알아가세요.
해당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의해 부여된 임차인의 보호 조치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업습니다.
반전세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환은 5%로 제한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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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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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의 특정 사유로 주택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의 이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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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통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갱신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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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심사하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계약 갱신을 인정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결정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반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숙지하고,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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