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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월세, 전세, 매매 차이 있을까?

돋보기씨 2025. 6. 14. 07:22

 

장기수선충당금 월세, 전세, 매매 차이 있을까?

 

이번 포스팅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월세, 전세, 매매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구선충당금 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비상금의 개념입니다. 우리 집도 시간이 흐르면 여기저기 손을 볼 곳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나, 건물 외벽에 페인트칠이 필요하거나, 수도 배관이 오래되어 교체해야 하는 등 큰 공사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1. 미래를 위한 저축

    장기수선충당금은 바로 이렇게 아파트의 주요 시설들을 고치거나 새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두는 돈입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아파트 비상금' 도는 '미래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법으로 정해진 의무

    이건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걷는 돈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꼭 적립해야 하는 돈입니다.


  3. 누가 내는 걸까요?

    이 돈의 최종 책임은 그 집의 주인, 즉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어? 저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서 나가던데요?" 하고 의아해하시는 세입자분들이 많은 실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은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입자분들이 관리비를 통해 이 돈을 먼저 내게 됩니다.

 

 

  1. 세입자는 잠시 보관

    하지만 이건 세입자분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아닙니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사 갈 때 꼭! 챙겨가세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 가실 때는, 그동안 내셨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또 받아야만 합니다.


  3.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로 가셔서 "저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좀 뽑아주세요."하고 요청을 하세요. 그 내역을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면 끝납니다.


  4. 금시초문이라고 말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가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집주인분들도 계시니, 이사 한 두 달 전에 미리 "제가 이사 갈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셔야 해요~"하고 귀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집을 사고파는 매매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은 필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1. 기준은 소유권 이전일

    집을 판 사람(매도인)과 산 사람(매수인) 사이에서는 집의 소유권을 넘어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판 사람은 사용한 만큼

    매도인은 자기가 그 집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3. 산 사람은 앞으로 낼 책임

    매수인은 소유권을 받은 날부터 앞으로 쌓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됩니다.


  4. 정산은 이렇게!

    보통 부동산 중개사님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곤 하는데요. 매도인이 그동안 관리비를 통해 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해서, 매수인이 집값 잔금을 치를 때 이 금액을 서로 주고받거나, 집값에서 빼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한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이미 낸 돈이 있다면 매수인이 그만큼을 매도인에게 주거나, 반대로 덜 낸 부분이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잊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자,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확실히 감이 오시나요? 핵심은 '최종 부담은 집주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상황에 따라서 정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월세/전세 세입자라면?

    관리비 명세서를 잘 모아두셨다가 이사할 때 꼭 돌려받으세요.


  2. 집을 사고파는 상황이라면?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확히 정산해야 한다는 점!


  3. 가장 중요한 건 확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 내역이나 적립 현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겠죠.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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