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정보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선매수권, 저금리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는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인정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주택 거주 요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상태 - 보증금 회수 위험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이 파산. 회생 절차 중인 경우 - 주택 가격 조건
보증금 3억 원 이하 서민임차주택(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조정 가능) - 사기 연관성
기망이나 부당한 소유권 이전 등 전세사기와의 관련성 존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입력과 임대현황 확인
- 필요 서류 전자문서로 첨부
- 약관 동의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현재 거주지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도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피해 발생 주택 소재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신분증(본인확인용)
선택 서류 (해당 사항 있는 경우만)
- 개인정보 동의서
- 임대인 파산, 회생 결정문
- 경매, 공매 관련 서류
- 집행권원 문서
-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처리 절차
- 피해 임차인 신청
- 광역 지자체 접수, 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토부 위원회 심의 및 결정문 송달(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관련 기관에 지원혜택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국토부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개선된 지원 내용
-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실질적 피해 중심)
- 최대 6개월간 경매 일시 중단 조치
- 우선매수권 전국 확대 적용
- 대출 한도 3억 원, 금리 1%대로 개선
- 피해 후 사망한 임차인의 유족도 지원
주의사항
피해자 인정만으로는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와 경매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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