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지난 글에 이어진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과 2종의 의미와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이란? 가능 업종 알아보기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 인접해 인근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주민생활의 필수시설인 1종 근린생활시설과 생활편의시실인 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1종근린생활시설 업종
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은 업종이 가능합니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인 것
-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대피소 등
-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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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업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은 업종이 가능합니다.
- 공연장 (극장, 영화관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인 것
- 서점: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사진관, 표구점 등
-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 학원 교습소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 독서실
-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의 합꼐가 500 ㎡ 미만인고,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미만인 것
- 안마시솔소, 노래연습장 등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의 개념과 가능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에는 허가, 신고, 기재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25 - [★ - 정보/경제] - 1종근린생활시설 에서 가능한 업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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