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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세율 얼마나 할까?
양도소득세는 1 가구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중 하나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가구 2 주택자는 1 가구 1 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이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비조정지역은 그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은?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조정지역: 기본세율 (0.5% ~ 42%) + 20% p
- 조정지역: 기본세율 (0.5% ~42%) + 40% p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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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0.5% | - |
1억원초과 ~ 2억원 이하 | 1.5% | 50만원 |
2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2.5% | 200만원 |
4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3.5% | 500만원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5% | 1,100만원 |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0% | 3,600만원 |
12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 | 7,600만원 |
15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20% | 13,600만원 |
18억원 초과 ~ 21억원 이하 | 25% | 21,600만원 |
21억원 초과 ~ 24억원 이하 | 30% | 31,600만원 |
24억원 초과 ~ 27억원 이하 | 35% | 43,600만원 |
27억원 초과 | 42% | 57,600만원 |
예를 들어, 비조정지역에서 2억 원의 양도차익을 낸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세 = (2억 원 x 1.5%) - 50만 원 + 20% p
- 양도소득세 = 2,500만 원 - 50만 원 + 4,000만 원
- 양도소득세 = 6,450만 원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은?
- 양도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미리 하고 싶은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 연도의 정식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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