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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서류, 방법 및 지원 방안

돋보기씨 2024. 6. 24. 06:39

목차

     

    이번 글은 전세사기 사지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신청방법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신청방법

     

    전세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3.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4.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의 조건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 중 모든 것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가 적용된다면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3번과 4번을 충족하고 있는 임차인중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휴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 금융 지원 및 긴급 복지'지원이 가능합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의 조건을 충족하마녀 (주택 점유 및 계약이 유효한 경우) 조세채권 안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6. 경매,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공매통지서 혹은 최고서, 경매통지서 등등)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8. 임차권 등기 서류(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사항전부 등명서)

    위의 제출 서류 중에서 신분증과 함께 결정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이고, 나머지는 각자 해당하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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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 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합니다.
    2. 경. 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경. 공매 대행: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매나 공매를 진행합니다.
    4.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합니다.
    5. 공공임대 제공: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6. 미상환금 분할상환: 미상환된 보증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신용정보 등록 유예: 피해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합니다.
    8. 대출 등 금융 연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9. 긴급복지 지원: 생계의 곤란을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 및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들은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할 수 없을까?

     

    사실 사기라는 것이 작정하고 치려고 한다면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치려고 해도 상황을 여의치 않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바로 아래의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 중개업자 선택: 신뢰성 있는 중개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주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신원을 필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4. 시세 확인: 해당 주택 시세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5. 등기부등본 검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상한 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6. 특약 포함: 전세계약서 체결 시 필요한 필수 특약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7. 세금 체납 정보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충족이 됙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06.23 - [★ - 정보/경제] - 전세사기 발생원인, 못막는 이유, 해결방안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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