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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부동산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취득시효'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예정이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취득시효 사례 및 완성 요건, 5원칙 이란?
취득시효란?
취득시효는 특정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원소유자가 이를 방해하지 않으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요건
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점유의 개시: 점유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 점유의 지속: 점유자는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점유의 공연성: 점유는 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점유의 평온성: 점유는 평온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점유의 자유성: 점유는 자주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득시효 5원칙
원칙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진해오디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는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 3
점유취득 시 효과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삼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삼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칙 4
점유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칙 5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당초 점유자가 계쏙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사례
사례 1 - 점유자 A의 경계침범 발견
A가 자신이 B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A는 법률 상담을 받고 대응책을 고민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 토지소유자 B의 경계침범 발견
B가 자신의 토지가 A에 의해서 침범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A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거나,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 점유자 A가 경계침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두 번째
사례 1의 상황과 같습니다. A가 B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며, 이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할 수 있습니다. B는 협상을 통해 매도할 수도 있고, 토지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 토지소유자 B가 경계침범을 발견한 경우 : 두 번째
B가 A의 침범을 발견하고, A와 협의하거나 건물철거 또는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라면, B는 협의로 해결을 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각 사례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09 - [★ - 정보/생활] - 가건물 철거 및 토지반환 청구소송 조건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