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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돋보기씨 2024. 6. 17. 07:07

목차

     

    이번 글은 취득시효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을 포스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취득시효'라는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 주요 내용

     

    취득시효 완성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삼자에 대한 주장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되어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점유자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삼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 전 소유자 변경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소유자가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제삼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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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보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 진행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를 상실하면, 그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소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62조와 관련된 법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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