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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취득세율 알아보기

돋보기씨 2024. 1. 23. 06:19

목차

     

    이번 글은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취득세율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취득세율 알아보기

     

    1 가구 2 주택이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위해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나중에 팔거나, 혼인, 봉양, 상속 등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가구 2 주택으로 인정되면 1 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 이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격, 면적, 보유 주택 수, 지역 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가구 2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 조정대상지역: 1~3% (일반세율) / 8% (중과세율)
    • 비조정대상지역: 1~3% (일반세율) / 1~3%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나머지 지역을 말합니다.

     

    1 가구 2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라면, 1~3%의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시적 여부와 관계없이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종전주택을 처분할 계획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신고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에 재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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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구 2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방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의 양도가액, 양도차액, 보유기간, 실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구 2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시: 6~46%의 기본세율 + 30%의 중과
    • 1~2년 보유 시: 60%의 단일세율 + 30%의 중과
    • 1년 미만 보유 시: 70%의 최고세율 + 30%의 중과

     

    하지만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구 1 주택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포함)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 추가)

    1 가구 2 주택의 제도를 잘 이용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주택 취득과 양도 시에는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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