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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원룸 묵시적 계약 연장, 자동 연장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룸 묵시적 계약 연장, 자동 연장 어떻게 할까?
원룸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또는 2년 단위로 맺어집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통보나 협의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를 묵시적 계약 연장 또는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똑같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도 없었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번 갱신되면 월세나 전세 모두 2년이 추가되는데요. 추가되는 2년 동안에도 월세나 보증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에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면 묵시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하셔서 월세나 보증금이 올라간 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 계약 연장 장점 및 단점
해당 계약 연장은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집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적 여유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ㅌ오보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공실 위험이 증가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을 피하려면?
자동 계약 연장을 피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과 같은 메신저도 좋습니다. 통보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룸 묵시적 계약 연장, 자동 연장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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