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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절차 및 신청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절차 및 신청 비용 얼마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법원의 재판에 의해 해당 명부에 등재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조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 내지 집행권원을 작성한 이후 6개월 이내에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때.
-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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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절차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지와 송달료, 집행권원과 신청서 1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 명부등재 신청서와 서류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즉,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풀합니다.
-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하고, 심문합니다.
- 법원에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등재시키고, 채무자의 관할군청,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송부서를 보내 통지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비용
- 인지 1,000원 (전자 접수시 900원)
- 송달료 당사자별 5회분 (송달료 1회당 5,200원)
이상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절차 및 신청 비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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